[표준] 40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모630 판결
2009. 8. 20.
AI 요약
2008모63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 송달 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위 송달이 무효인 경우, 재감자가 결정등본을 실제로 전달받은 날을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항고인(피고인)에게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함
서울구치소 직원이 2008. 2. 28. 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직접 전달함
이후 제1심 법원이 다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송달하였고, 2008. 3. 18. 적법하게 송달됨
재항고인은 2008. 3. 2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법 2008. 6. 4.자 2008로10 결정)은 2008. 2.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65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 방법 규정 —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무효임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근거: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한 송달의 효력
법리: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포섭: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구치소 직원이 수령한 후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2008. 2. 28.의 송달은, 수신인이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결론: 2008. 2. 28.의 송달은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다시 이루어진 2008. 3. 18.의 송달이 적법한 최초의 송달임
쟁점 ② — 재항고인의 즉시항고 적법 여부
법리: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적법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함; 부적법한 송달 후 재감자가 결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 효력 불발생
포섭: 이 사건 결정의 적법한 송달일은 2008. 3. 18.이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 제기일은 2008. 3. 21.로서 3일의 즉시항고기간 이내임; 재항고인이 2008. 2. 28. 결정등본을 실제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송달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 없음
결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 2008. 2. 28. 송달 효력 발생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