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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모630 판결

2009. 8. 20.

AI 요약

2008모63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 송달 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 위 송달이 무효인 경우, 재감자가 결정등본을 실제로 전달받은 날을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항고인(피고인)에게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함
  • 서울구치소 직원이 2008. 2. 28. 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직접 전달함
  • 이후 제1심 법원이 다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송달하였고, 2008. 3. 18. 적법하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2008. 3. 2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8. 6. 4.자 2008로10 결정)은 2008. 2.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65조재감자에 대한 송달 방법 규정 —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182조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무효
  •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근거: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한 송달의 효력

  • 법리: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 포섭: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구치소 직원이 수령한 후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2008. 2. 28.의 송달은, 수신인이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 결론: 2008. 2. 28.의 송달은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다시 이루어진 2008. 3. 18.의 송달이 적법한 최초의 송달임

쟁점 ② — 재항고인의 즉시항고 적법 여부

  • 법리: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적법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함; 부적법한 송달 후 재감자가 결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 효력 불발생
  • 포섭: 이 사건 결정의 적법한 송달일은 2008. 3. 18.이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 제기일은 2008. 3. 21.로서 3일의 즉시항고기간 이내임; 재항고인이 2008. 2. 28. 결정등본을 실제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송달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 없음
  • 결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 2008. 2. 28. 송달 효력 발생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8. 20.자 선고 2008모6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