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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8.

AI 요약

2025다220936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기록상 현출된 주소지(소송위임장 기재 주소)에 송달 시도 없이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위법한 발송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변기간 미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에 소장 제출 시 피고 주소를 '불명'으로,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으로 기재함
  •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 발송, 피고가 2024. 9. 25. 직접 수령함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가 2024. 10. 15. 소송위임장·답변서 제출 시 피고 주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으로 기재함. 이후 2025. 3. 7. 사임신고서 제출
  • 제1심 법원이 2025. 3. 12. 이 사건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25. 3. 17. 수취인불명 송달불능 → 2025. 4. 8.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바로 발송송달 → 다음 날 송달간주
  • 제1심 법원이 2025. 4. 1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 진행·종결, 선고기일 2025. 5. 15. 지정 → 선고기일통지서도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 → 수취인불명 → 발송송달 → 송달간주
  • 제1심이 2025. 5. 15. 원고 청구 인용 판결 선고 → 판결정본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 2025. 6. 5. 공시송달
  • 피고가 2025. 8. 26. 판결등본 발급받고, 2025. 8. 27.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 원심(항소심)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태를 조사하지 않았고, 피고가 2024. 12. 13.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이미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발송송달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 허용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 변경 시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 가능

판례요지

  •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음
    • 그러나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가능함 (대법원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 기록상 현출된 주소지로의 송달 시도 의무
    •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이상,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소송위임장에 기재되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
  • 사후 확인된 전입신고 사실의 효력
    • 피고가 2024. 12. 13.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전 전출 주소지로 발송된 소송서류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1심 법원이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선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5. 8. 26.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에 이 사건 주소지가 명시되어 기록상 현출되어 있었음에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송달장소의 수취인불명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함. 피고의 전입신고 사실도 제1심 법원이 확인한 바 없으며, 전출 주소지로의 송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음
  • 결론: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송달장소로만 송달한 후 송달불능 시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쟁점 ②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킴
  • 포섭: 변론기일통지서·선고기일통지서가 위법한 발송송달로 간주되었으므로, 피고는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2025. 8. 26.로부터 2주 이내인 2025. 8. 27.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함
  • 결론: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함. 이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은 발송송달 및 추후보완 항소에 관한 불변기간 준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