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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8.

AI 요약

2025다220617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본소가 당사자적격 결여로 부적법한지 여부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무
  •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수계신청의 허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사용대차 관계 해지 여부 및 피고 1의 부동산 인도·부당이득반환 의무
  • 관리비 납부의무자 및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 피고 1이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2는 2023. 2. 16. 수원지방법원 2022하단127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며, 원고도 위 사건에 파산채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함
  •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 2를 대리인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202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2와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1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
  • 원고는 2024. 8. 1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2024. 11. 3.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2022. 5. ~ 2024. 10.) 및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2024. 9. 2. ~ 인도완료일) 지급을 구하는 본소 제기
  • 피고들은 피고 2가 대리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정당하게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다툼
  • 제1심법원은 피고 2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 피고 1의 반소청구 기각 판결 선고; 피고들만 항소
  • 원심(수원고등법원)도 피고 2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2025. 11. 13. 파산선고 결정정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5. 11. 19.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판례요지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
  •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참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건물인도청구(환취권의 행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

  • 법리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포섭 — 피고 2는 본소 제기(2024. 11. 3.) 이전인 2023. 2. 16.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 진행 중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발생시기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에 해당함. 따라서 이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진행함이 상당함에도, 당사자적격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소가 제기됨. 제1심·원심 모두 파산선고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을 하였음
  • 결론 — 피고 2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파기·자판하여 각하;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본소 각하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본소 및 반소 (원고·피고 1의 상고이유)

  • 법리 — 임대차계약의 효력, 사용대차 해지, 관리비 납부의무자, 부당이득의 성립과 증명책임,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에 관한 법리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사용대차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1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9.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점유·사용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원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1이 매수대금 중 186,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 원고의 상고 및 피고 1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