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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참조: 2025다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