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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3. 비상상고의 대상(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AI 요약
2006오2 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기수 시점 — 신고·납부기한 경과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조세범처벌법 제17조 소정 5년) 완성 여부
- 공소시효 완성 후 발령된 약식명령의 법령 위반 해당 여부
- 비상상고 적법성 및 파기자판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30,000원에, 같은 해 11. 20. 공소외 4에게 동 주식 3만 주를 1주당 24,500원에 각 매도하였음에도, 각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장부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
- 2000. 3. 31. 피고인 회사의 199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306,600,000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등 국세 합계 312,075,000원 포탈
- 검사는 2005. 9. 7. 약식명령 청구, 원판결 법원은 2005. 10. 13. 피고인을 벌금 312,075,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발령
- 원판결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2005. 10. 25.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제9조 제1항 소정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 5년 |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 과소신고 포탈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기수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 선고 |
|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 | 비상상고 인용 시 원판결 파기 후 피고사건에 대한 직접 판결 |
판례요지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참조)
- 법인세 포탈의 기수 시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0. 3. 31. 경과 시
- 증권거래세 포탈의 기수 시점: 늦어도 1999. 12. 10. 경과 시
- 공소시효 5년 완성 후인 2005. 9. 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함
-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비상상고 이유 있음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조세를 과소신고·포탈한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기수이고,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 포섭 — 법인세 포탈은 2000. 3. 31. 기수, 증권거래세 포탈은 늦어도 1999. 12. 10. 기수에 이름. 이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각 2005. 3. 31., 2004. 12. 10. 만료. 그러나 약식명령 청구일은 2005. 9. 7.로 양 죄 모두 공소시효 기간 경과 후임
- 결론 —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공소시효 완성
비상상고 및 파기자판
- 법리 —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 위반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파기 가능
- 포섭 — 원판결이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벌금 312,075,000원을 부과한 것은 법령 위반이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
- 결론 — 원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면소 선고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