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8. 약식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2013. 6. 13.
AI 요약
2013도4737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여러 업무상횡령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범행에 대한 기판력 범위 및 면소 여부
원심이 약식명령 확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함
2010. 7. 28.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수금한 크릴새우 대금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유흥비·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유죄(징역 5월) 선고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직권으로 지적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포괄일죄로 의율한 후 동일하게 징역 5월 선고
원심 국선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동일 직장 재직 중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마트에서 수금한 돈 2,864,5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호로 약식기소되어 2012. 10.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0. 27. 확정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이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판결)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선고
판례요지
포괄일죄 성립 요건: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 확정 후 면소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심리미진·법리오해: 약식명령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① 약식명령이 실제로 발령·확정되었는지, ②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본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를 형성하는지, ③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한 후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약식명령 기판력 문제
법리: 피해법익 단일, 범죄 태양 동일, 단일 범의 발현인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그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발령 시 이전 범행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수산 수금액 횡령)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한 약식명령상 업무상횡령(▽▽▽▽마트 수금액 횡령)은 동일 직장 재직 중의 수금 업무 관련 횡령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볼 여지가 큼. 그럼에도 원심은 약식명령 확정 여부 및 기판력 범위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
결론: 소극적 소송조건인 약식명령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