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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모552 판결

2006. 10. 13.

AI 요약

2005모552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금 중인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법원에는 기간 도과 후 도달된 경우,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한 상소장 교도소 제출 특칙 준용 규정 부재의 해석

2) 사실관계

  •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5. 7. 25.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같은 달 29.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 (7일 청구기간 내)
  •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달됨 (기간 도과 후)
  • 제1심은 기간 내 법원 미도달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함
  •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자 2005로38 결정)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27조 제3항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청구 포기 불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 제출 시 기간 내 상소로 간주 (재소자 특칙)
형사소송법 제355조, 제430조재소자 특칙을 상소권회복청구 등에 준용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대하여 제344조 제1항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이유로 재소자 특칙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재소자에 대한 특칙의 취지: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재소자가 상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교도소 등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유일한 방법임을 고려하여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방법은 상소장과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음: 피고인이 공개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임
    • 기간 내 교도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기간 도과 후 법원 전달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도 공개재판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형사소송의 이념(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벌권 행사)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355조의 법리(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재소자 특칙 준용)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에도 같은 해석이 타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재소자 특칙의 정식재판청구서 준용 여부

  • 법리 — 재소자가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특칙의 유추 적용에 의해 기간 내에 제출된 적법한 것으로 봄
  • 포섭 — 재항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 제출기간(7일) 내인 2005. 7. 29.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구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에 해당함. 이후 법원에의 도달이 2005. 8. 3.로 기간을 넘긴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이 아닌 교도소 내부 전달 과정의 지연에 기인한 것임
  • 결론 —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하게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이 이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기각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결정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모5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