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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AI 요약
2020도355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약식명령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사건(2019고단1760)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상해죄·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2월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폭행죄·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18. 11. 26.).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제2사건(2019고정1468)에서 위 각 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선고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은 제1사건·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누범가중·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함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 따라서 제2사건(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각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병합 사건 적용 여부
-
법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경합범 처단 시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
포섭:
-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의 형은 벌금 300만 원(벌금형)임
- 원심은 항소심 병합을 이유로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제2사건의 각 죄 전부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함
- 이는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위반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