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1. 약식명령의 실효와 재심: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2013. 4. 11.
AI 요약
2011도10626 도로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의 적법한 대상이 무엇인지 (약식명령인지, 유죄확정판결인지)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존부
원심이 제1심의 면소판결을 직권 파기한 것이 적법한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09고정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확정일: 2009. 4. 30.)
피고인은 이미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2010재고약81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함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검사·피고인 모두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
제1심은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직권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음
판례요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청구서의 대상 표시 외에 청구이유에 기재된 주장 및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검사·피고인의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이를 유죄확정판결로 변경할 수 없음
이 경우 해당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및 심판 대상 존부
법리 —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 진행 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따라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결론 — 제1심이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함. 원심이 이를 직권 파기한 것은 정당하고,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송하여 심리하게 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