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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2.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2020. 4. 29.

AI 요약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공소제기의 효력(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제도의 법적 성질 및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됨 (제1심 2017고단387호)
  • 경찰서장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함
  • 검사는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은 공소기각 판단을 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범죄 처벌법 제7조경찰서장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항통고처분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불납 시 납부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 납부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음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납부기간 내 미납 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 납부·증명서류 제출 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 취소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3항위 납부자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

판례요지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참조)
  •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게 형사소추와 형사처벌 면제 기회를 부여함
  •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이루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전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및 검사의 공소제기 모두 불허됨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포섭

  • 경찰서장이 피고인의 사기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음
  •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검사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
  • 범칙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납부기간 동안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면할 절차적 지위를 보유하는바, 이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는 범칙자의 위 절차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임

결론

  •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함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