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22. 5. 5. 피고 등 공동상속인 전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5. 11. ~ 2024. 5. 10., 차임 없음)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① 기존 계약의 2년 연장계약임, ② 망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고의 전세대출 연장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명기됨
원고가 2022. 4. 19.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기간만료일(2022. 5. 10.)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상속인들이 공동임대인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소외 5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피고 등이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소외 2는 2022. 9. 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 2에 대해서도 2022. 12. 2. 한정승인 신고를 함
서울가정법원은 각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망인에 대한 한정승인: 2023. 4. 7., 망 소외 2에 대한 한정승인: 2023. 8. 3.)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봄(법정단순승인)
판례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단순승인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에 근거함(대법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23다269399 판결 참조)
법정단순승인의 적용 시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됨(대법원 2003다63586 판결,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참조)
처분행위의 범위: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다50913 판결 참조)
법률행위 해석 기준: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동기 및 경위·목적·진정한 의사·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5다73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의 성질: 임대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차임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년 연장된 것에 불과하며, 체결 경위상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한 원고의 요구에 응한 결과임. 피고가 단순승인 의사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고유채무로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민법 제1022조에 의한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관리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현상·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함.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 체결한 것으로, 임대목적물·임대차보증금·차임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모두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년 연장됨
특약사항 제6항은 "2020년 3월 27일 계약의 2년 연장계약이며 계약조건이 같다"고 명시하고, 제7항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기간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피고 등에게 공동임대인 기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결과로 체결된 것임(원고 스스로 인정,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와 부합)
특약사항 제8항에서 피고 등이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이러한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단순승인 의사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고유채무로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가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지는 않음. 오히려 처분행위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피고에게 불의의 손해를 가하게 되어 한정승인제도 및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반함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한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관리행위)**에 해당함. 원심의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