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6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 시 공권력의 불법적 개입 여부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로서 계약 무효 여부
-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범위 (인수부채, 세금납부액, 기부금 등)
- 피고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세금납부액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 이사회결의가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의 효력 및 일방적 추인 가능 여부
- 이 사건 계약 무효 이후 피고의 부동산 점유자의 선의·악의 구분 및 과실반환의무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이사회결의부존재 등 법인 내부적 법률관계가 개입된 경우 청구권 성립 시 vs. 객관적으로 권리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 원심 변론종결 후 새로운 주장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료법인 ○○병원)는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 1986. 9. 17. 피고(학교법인 △△학원)와 경영권 양도, 자산 양도 및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체결함
- 원고는 - 1987. 8. 25.자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결의 후, - 1987. 12. 5.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허가를, 피고는 - 1988. 4. 1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자산 승계 및 부채 인수 허가를 각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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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 1988.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가 '△△병원'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함
-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 1992. 11. 24. 소외 1 승소로 확정됨 →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 자격 없음이 확인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세금 5,887,996,260원을 납부함
- 소외 5·10·11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약 75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각 원고에게 동 대여금 및 이자 합계를 기부(기부금 합계 약 7,881,192,122원)하면서 대여금 채무를 면제 형식으로 변제받음; 그러나 기부행위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위 3개사는 - 1998. 10.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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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1조(당시 시행) | 사업양도로 인한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에 한하여 성립함 |
|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에 관한 허가사항 규정 |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 발생 |
| 민법상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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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의 특칙: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그러나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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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존속: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함(대법원 -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청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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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점유자 선·악의 판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설사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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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① 피고의 채무인수로 원고가 55억 원 채무를 면한 이득은 채무를 면제받은 제3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반환의무의 대상이 됨. ②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여 원고의 조세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짐. ③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수증자의 일방적 추인만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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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수익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 1996. 7. 8. 무렵에는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법인 내부적 법률관계 개입으로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함
- 포섭: 위 3개사의 원고에 대한 기부금 반환청구권은 기부행위 시점에 성립하였으나, 원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 1992. 11. 24. 확정되기까지는 무효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위 3개사도 그 무렵 비로소 이를 알 수 있었음
- 결론: 소멸시효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일 무렵부터 진행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② 제2차납세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 법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 이미 부과된 국세에 한함; 청산법인은 청산사무 종결 전까지는 존속하고 납세의무도 존속함
- 포섭: 이 사건 사업양도일(- 1988. 9. 1.) 이전에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로서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그러나 청산법인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고의 세금납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짐
- 결론: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나, 부가적 판단(부당이득반환의무)은 정당; 결론에서 원심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③ 점유자의 선·악의 및 과실반환의무 (파기환송 사유)
- 법리: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짐; 점유자가 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선의 점유자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 1992. 11. 24. 확정된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무효 및 점유가 권원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설사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럼에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를 선의의 점유로 보아 과실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은 잘못임
- 결론: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