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1993. 10. 22.

AI 요약

93도1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된 토지에 관한 보상금 수령 및 토지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소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제출된 고소가 유효한지 여부
  •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54. 1. 20.경 동생인 공소외 1 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의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함
  • 매수 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후 1963. 1. 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명의신탁)
  • 피고인은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함
  • 피해자는 1991. 10. 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355조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형법 제51조양형 조건(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 판단의 참작 사항)

판례요지

  • 명의신탁 및 횡령 성립: 피고인이 공소외 1 부부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피고인이 토지 일부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고소의 유효성: 고소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명시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해당 고소는 유효함.
  • 공소권 남용 부정: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고소 전 처벌불원 사정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 토지 관련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성립(형법 제355조)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공소외 1 부부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실질상 명의신탁된 것임. 피고인이 토지 일부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및 나머지 토지 반환 거부는 타인 재물의 횡령 및 반환 거부에 해당함. 원심이 각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횡령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고소의 유효성 및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고소는 고소 시점에 처벌 의사가 존재하고 취소되지 않으면 유효함.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추요건 구비 시 공소권 남용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가 1991. 10. 15.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명시하였고 이후 취소한 바 없으므로 고소는 유효함. 고소 전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고소 후의 적법한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사가 소추요건을 구비한 고소에 기하여 형법 제51조 참작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고소 전 처벌불원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고소 유효, 공소권 남용 해당하지 않음,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