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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AI 요약
93도1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된 토지에 관한 보상금 수령 및 토지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소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제출된 고소가 유효한지 여부
-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54. 1. 20.경 동생인 공소외 1 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의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함
- 매수 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후 1963. 1. 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명의신탁)
- 피고인은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함
- 피해자는 1991. 10. 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
| 형법 제355조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51조 | 양형 조건(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 판단의 참작 사항) |
판례요지
- 명의신탁 및 횡령 성립: 피고인이 공소외 1 부부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피고인이 토지 일부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고소의 유효성: 고소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명시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해당 고소는 유효함.
- 공소권 남용 부정: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고소 전 처벌불원 사정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 토지 관련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성립(형법 제355조)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공소외 1 부부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실질상 명의신탁된 것임. 피고인이 토지 일부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및 나머지 토지 반환 거부는 타인 재물의 횡령 및 반환 거부에 해당함. 원심이 각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횡령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고소의 유효성 및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고소는 고소 시점에 처벌 의사가 존재하고 취소되지 않으면 유효함.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추요건 구비 시 공소권 남용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가 1991. 10. 15.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명시하였고 이후 취소한 바 없으므로 고소는 유효함. 고소 전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고소 후의 적법한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사가 소추요건을 구비한 고소에 기하여 형법 제51조 참작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고소 전 처벌불원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고소 유효, 공소권 남용 해당하지 않음,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