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8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피해자의 서면 제출 행위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항소에 의해 형이 가중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령위반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1은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음
- 피해자 2는 1999. 1. 27. 피고인을 고소함
- 피해자 2는 제1심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하여 세 차례(2000. 9. 13.자, 2000. 11. 13.자, 2000. 12. 2.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함
- 2000. 11. 13.자 서면에 "공소외 2를 고소취하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또 증인을 부르시나요? 제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포함
- 피해자 2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한 일 없음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형을 가중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 형법 제312조 제2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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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따라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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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피해자 2의 2000. 11. 13.자 서면은 증인기일 변경 요청 및 선처 호소가 주된 내용이며,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면만으로는 처벌불원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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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친고죄 여부 및 피해자 1의 고소 부존재
- 법리: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함
- 포섭: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공소 제기 효력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부분 공소기각 사유 없음
쟁점 2 — 피해자 2의 2000. 11. 13.자 서면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포섭: 위 서면은 업무출장으로 인한 출석불가 및 기일 변경 요청, 선처 호소를 내용으로 하며, 피해자 2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서면 내용 자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 부족함
- 결론: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인정, 공소기각 사유 없음. 공소기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 없음
쟁점 3 — 피고인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피고인이 제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항소 인용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부당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안임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전부 부적법 내지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