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2004. 9. 24.
AI 요약
2004도4066 지방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 여부
법인만을 피고발인으로 기재한 고발장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
2)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번호·대표자(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발장 제출
고발장에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별도의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음
검사가 피고인(대표이사 개인)을 지방세법위반으로 기소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양벌규정 — 법인의 행위자인 대표자도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 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공소 제기 가능 (친고죄 유사 요건)
판례요지
대표이사의 행위자 지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대표자는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배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함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고발장 표시의 해석: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법인을 명시하고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부기한 것만으로는, 자연인인 대표이사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공소 효력: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가부
법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자연인인 행위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고발장은 피고발인을 공소외 주식회사로 명시하였고,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였을 뿐임. 이는 법인의 대표자 표시로서 법인 동일성 특정을 위한 기재에 불과하며,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독립적인 피고발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 제기 요건 흠결
쟁점 ② — 공소의 효력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6조상 고발은 소추 요건이며, 이를 결여한 공소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포섭: 피고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므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