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카카오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없이 일체를 출력·압수한 행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 여부
- 압수·수색영장 원본 미제시의 위법성
- 서비스이용자(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미보장의 위법성
-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 일체 출력·압수의 위법성
-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의 위법성
- 위 각 위법사유의 복합적 효과로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4. 5. 24. 검사 청구에 따라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함
- 압수할 물건: 준항고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카카오톡 계정정보·대화내용·사진·동영상 일체(대상기간 2014. 5. 12. ~ 2014. 5. 21.)
- 수색 장소: 준항고인 신체, 카카오 본사 또는 데이터센터
- 혐의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 수사기관이 2014. 5. 26. 카카오를 상대로 위 영장을 팩스로만 송부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실시함
- 카카오 담당자가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분리·추출할 수 없어 2014. 5. 20. 00:00 ~ 2014. 5. 21. 23:59 동안의 모든 대화내용(이 사건 전자정보)을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전달함; 이 사건 전자정보에는 부모·친구 등과의 일상적 대화 등 혐의사실 무관 내용 포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 전 준항고인에게 집행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준항고인이 집행에 참여하지 못함
-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전자정보 취득 후 탐색·출력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 부여하지 않고, 혐의사실 관련 부분 선별 없이 전자정보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카카오 및 준항고인 모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통지의 예외 — 급속을 요하는 때 |
판례요지
- 원심이 카카오 서버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그러나 아래 복수의 위법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인정됨:
- ① 압수·수색영장 원본 미제시 위법
- ②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 선별 없이 전자정보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 ③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 ④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위법
- 위 각 위법을 종합하면 원심의 취소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한해 참여권자 통지 없이 압수·수색 가능
- 포섭: 원심은 카카오 서버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이라고 지적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오류이나, 사건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2 — 압수·수색 절차의 중대한 위법 여부 및 취소 가부
- 법리: 복수의 위법사유가 중첩된 경우 이를 종합하여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함
- 포섭:
-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만 송부한 채 집행한 점 → 영장 원본 제시 의무 위반
- 카카오가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분리할 수 없어 전자정보 일체를 전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선별 없이 전부를 출력·압수한 점 → 관련성 선별 의무 위반
-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탐색·출력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 참여권 보장 의무 위반
- 집행 완료 후 카카오와 준항고인 어느 쪽에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 목록 교부 의무 위반
- 위 4가지 위법이 복합적으로 존재함
- 결론: 위 위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