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4884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직후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및 사후영장 발부에 의한 위법 치유 가능 여부
- 원심이 '구성요건 해당하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라고 판단한 것의 법리 오해 여부 및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들이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함
- 해당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에 대항하여 협박을 함
-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2381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 강제처분 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강제처분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긴급 압수·수색·검증 요건 및 사후영장 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법한 압수·수색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추상적 권한 + 구체적 법률상 요건·방식 구비)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성립함
- 포섭 — 경찰관들의 이 사건 게임장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음. 따라서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쟁점 ② 원심의 법리 오해와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구성요건 미해당과 위법성 조각은 구별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이상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법성 조각 단계에 이를 여지가 없음. 원심의 판단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의 법리 오해는 인정되나,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