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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AI 요약
2002도1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화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이 '타인간의 대화 녹음'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 해석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목천면 소재 아파트 상가 내 이용원 경영자
- 경쟁업체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할 목적으로,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상가 내 ○○미용실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귓불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함
- 피고인은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함
- 공소외 2(수신인)의 동의는 없었고, 공소외 1(발신인)의 동의만 있었음
- 일시: 1999. 6. 18. 11:00경
- 제1심 및 원심 모두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개정 전) 제2조 제3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 '전기통신의 감청'은 송신인·수신인 쌍방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행하는 청취·공독·채록 등의 행위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전기통신 감청 금지 |
| 대한민국 헌법 |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 |
판례요지
- 전화통화는 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송신인·수신인 쌍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것만을 의미함
-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음 (대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 동일)
- 그러나 제3자의 경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이는 헌법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 조항과 통신비밀의 보호·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근거함
-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화통화의 법적 성격
- 법리: 전화통화는 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와 구별됨
- 포섭: 공소외 1과 공소외 2 간의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취급한 것은 공소사실 오해임. 공소사실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제3자로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한 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의 공소사실 파악은 잘못임
쟁점 2: 일방 동의 녹음의 위법성
- 법리: 제3자가 전화통화를 감청하는 경우 불법감청이 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공소외 1(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공소외 2의 동의는 없었음. 단지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원심이 일방 동의를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