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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2022. 8. 31.

AI 요약

2020도10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회 사무실 내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판단 기준
  • 제14조 제1항(전자장치·기계적 수단에 의한 청취 금지)과 제3조 제1항의 관계 및 처벌 범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음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법령에 근거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금지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제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 및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 처벌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판례요지

  • 제14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의 관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제14조 제1항은 그 중 금지되는 '청취' 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제한한 것임. 따라서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됨

  • 보호 취지: 제3조 제1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님.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② 대화의 내용과 목적, ③ 상대방의 수, ④ 장소의 성격과 규모, ⑤ 출입의 통제 정도, ⑥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여부

  • 법리: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 '공개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기대,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2·3 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교회 사무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함. 원심은 발언자의 의사·기대, 장소의 성격 및 규모, 출입 통제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누설 행위

  • 법리: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위반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위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4에게 전송한 행위는 대화 내용 누설에 해당함
  • 결론: 유죄

쟁점 ③ 정당행위(형법 제20조)

  • 법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한하여 성립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행위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이 해당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도 이를 수긍함
  • 결론: 정당행위 불성립

최종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