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0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회 사무실 내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판단 기준
- 제14조 제1항(전자장치·기계적 수단에 의한 청취 금지)과 제3조 제1항의 관계 및 처벌 범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음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법령에 근거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제한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 및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 처벌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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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의 관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제14조 제1항은 그 중 금지되는 '청취' 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제한한 것임. 따라서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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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취지: 제3조 제1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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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님.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② 대화의 내용과 목적, ③ 상대방의 수, ④ 장소의 성격과 규모, ⑤ 출입의 통제 정도, ⑥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여부
- 법리: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 '공개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기대,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2·3 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교회 사무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함. 원심은 발언자의 의사·기대, 장소의 성격 및 규모, 출입 통제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누설 행위
- 법리: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위반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위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4에게 전송한 행위는 대화 내용 누설에 해당함
- 결론: 유죄
쟁점 ③ 정당행위(형법 제20조)
- 법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한하여 성립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행위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이 해당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도 이를 수긍함
- 결론: 정당행위 불성립
최종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