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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모70 판결
AI 요약
67모70 준항고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의 요건: 실체법상 권리 보유 여부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양도) 의사표시의 효력
- 소유권 포기로 인한 압수물 환부 청구권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결정(환부 결정)이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검사의 압수물 환부신청 기각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신청외 1이 1966. 4. 9. 일본에서 취득한 미화 6,450불을 밀수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달 11일 신청인 및 신청외 2가 이를 원화로 교환하기로 함
- 신청인은 그중 3,000불을 매불 290원에 교환하여 87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3,450불을 소지하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됨
- 미화 3,450불(증제1호) 및 870,000원 수표(증제4호)가 신청인 소유로 압수됨
- 같은 해 5. 16. 신청인(소지인으로서)과 신청외 1(소유자로서) 모두 검사에게 해당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를 제출함
- 이후 검사가 압수물 환부 신청을 기각하자 신청인이 준항고 제기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이 신청인에게 환부 결정 → 검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외국환관리법 (해당 위반 혐의 적용) | 외국환의 취득·소지·교환 등에 관한 규제 |
| 형사소송법 (압수물 환부 관련 규정) |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함
- 형사소송법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또는 검사에 대한 처분 일임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를 특별히 금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신청인(소지인)과 신청외 1(소유자) 모두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소유권 포기(양도) 의사표시를 하였고, 기록상 그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의 압수물 환부 청구권은 위 소유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됨
- 원심이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한다는 결정은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압수물 환부 청구권의 소멸 여부
- 법리: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는 실체법상 권리를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는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포섭: 신청인은 소지인으로서, 신청외 1은 소유자로서 각각 검사에게 소유권 포기서(양도 뜻)를 제출하였고, 기록상 그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의 실체법상 권리는 위 소유권 포기로 소멸됨
- 결론: 신청인에게는 압수물 환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환부신청 기각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준항고는 이유 없음
원결정의 파기 여부
- 법리: 압수물 환부 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환부 결정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포기로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환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결정 파기, 신청인의 준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모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