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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AI 요약
2019도15178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압수물(체크카드 13장, 휴대전화, 몰래카메라)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법수집증거 해당 시 자백 보강증거 부재로 인한 각 공소사실(카메라등이용촬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 허용 여부 (사후영장 요부)
- 임의제출물 압수 시 '임의성' 다툼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을 제거하는 증명을 다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당시 20세, 범죄전력 없음)이 현행범으로 체포됨
-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된 상태에서 가방 안의 소지품 전부를 꺼내도록 요구받음
-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13장, 휴대전화, 몰래카메라(이 사건 압수물)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됨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음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절차 및 제출 시 임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발부 없음
- 피고인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 부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체포현장 압수 시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허용 |
판례요지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 가부
-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됨
-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15도13726, 2019도13290, 2019도17142 참조)
- 따라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 부분은 잘못됨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
- 임의제출물 압수 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함 (대법원 2004도7900 참조)
-
이 사건 임의성 판단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절차 및 제출 시 임의반환 불가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 피고인은 당시 20세로 범죄전력 없어, 임의제출 시 반환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연행된 상태에서 소지품 전부를 꺼내도록 요구받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발적 제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
-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음
-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 적용 가부
- 법리: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며, 사후영장 불요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것이므로 제217조 제2항의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법리 적용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나,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② 임의성 증명 여부 및 증거능력
- 법리: 임의제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포섭: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고지 부재,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 없음, 연행 후 소지품 전부 제출 요구 상황, 일부 범행 부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발적 제출 여부가 의심되며, 검사가 이를 배제하는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 없음. 자백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함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