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673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양대행사 직원들(피고 2, 피고 3)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가능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분양업체(피고 1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1 회사가 피고 2, 3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 피고 1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이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기망성 판단 기준(상품의 선전·광고에서 허용되는 과장 허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1 회사(분양업체)는 평택시 소재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였고, 피고 2, 피고 3은 위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 담당
- 피고 1 회사는 완공 전인 2021. 12.경 소외인('△△△' 식당 운영 예정자)과 이 사건 상가(호수 1) 및 호수 2 상가에 관한 선 임대차계약 체결
분양계약 체결 경위
- 피고 2는 2022. 8. 19. 오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3년간 선 임대 확보, 안정적 임대수익 가능,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 은행 대출 가능, 확실한 시세차익 가능"이라고 설명
- 원고는 2022. 8. 19. 오후 10,000,000원, 2022. 8. 22. 10,000,000원을 각 송금
- 원고는 2022. 8. 30. 피고 1 회사와 분양대금 893,664,000원의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나머지 계약금 69,366,400원 송금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 2, 3의 언동
- 피고 3은 2022. 9. 1.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임대차보증금·월차임 상당액 보장" 확약서 작성·교부
- 피고 1 회사와 소외인은 2022. 10.경 선 임대차계약 해지
- 피고 2는 2022. 10. 17. "완공일 확정 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022. 10. 27. "11월 초·중순 임대차계약 체결 예상"이라고 발언
- 피고 2는 2022. 11. 2. 피고 3 입회 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입주지원금 지원 및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 분 월차임 상당액 지원" 확약서 작성·교부
- 피고 2는 2022. 11. 21.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에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이라고 발언
- 피고 2는 2022. 10. 24. 대출 비율에 관하여 "담보인정비율 70~80%에 개인신용 가산 10% 고려 시 잔금의 90% 대출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실행되어 잔금 지급에 어려움 발생 → 피고 2가 2023. 2. 24. 20,000,000원, 2023. 2. 27. 40,000,000원 각 대여, 그중 20,000,000원은 입주지원금과 상계 처리
- 원고는 2023. 2. 28. 잔금 납부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취득
-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피고 2는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속 발언
원고의 청구
- 피고 2, 3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1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판례요지
-
기망행위 성립 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됨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등 판결 참조)
-
기망성 판단 시 고려요소: 설명된 내용의 구체성과 확정성, 설명된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 정도 및 표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가적으로 ① 표의자의 착오가 적극적으로 유발되었는지, ② 표의자가 만연히 신뢰하여 법률행위에 나아갔는지, ③ 설명된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를 고려 가능
-
부동산 거래에서 고지의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 법령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관습상·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 3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파기환송 부분)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허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 결여. 기망성 판단은 설명 내용의 구체성·확정성, 실제 부합 정도,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 종합 고려.
포섭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1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선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3의 2022. 9. 1. 확약서(임대차보증금·월차임 상당액 보장) 내용이 허위이거나 관행·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도 이 사건 분양계약 자체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함
- 피고 2가 2022. 11. 2. 작성한 확약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하지 않고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 분 월차임 상당액 지원'을 약정한 것으로, 이는 선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이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양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규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일부 금원 지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 피고 2는 실제로 대여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입주지원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였고, 잔금 지급 과정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상가의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평균적 상황을 가정한 추상적 예상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원심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잔금 지급 과정에서만 기망행위를 인정한 것은 상품의 선전·광고의 기망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②: 피고 1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포섭
피고 1 회사가 피고 2, 3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결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 1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법리
채무불이행책임은 해당 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함.
포섭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이행보조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결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2025다21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