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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AI 요약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판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 1] 1장, 별지 [범죄일람표 2] 3장,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됨
- 본문 및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 쪽수("1/3", "2/3", "3/3")가 연속 기재됨
-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볼 자료 없음
- 공소사실은 죄명·적용법조에 따른 각 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일체성 있게 작성됨;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의 기재 내용도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인용 내용과 각 일치함
-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없고, 2쪽 뒷면부터 별지 마지막 장까지 간인 없음
- 제1심: 공소사실 유죄 판결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직권으로 제1심 파기 후 공소기각 — 간인 누락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 '간인'은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 사이에 겹쳐 날인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 후 일부 누락·교체가 없었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 효력
- 법리: 공소장에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내용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공소장은 본문 3장 + 별지 [범죄일람표] 4장 총 7장으로 구성되고 누락 없이 모두 포함됨; 본문 쪽수가 연속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각 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일체성 있게 작성됨;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있고, 달리 다른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일부 간인 누락이 있으나 이는 공소장 전체의 형식·내용 연속성과 일체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이 간인 누락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공소장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