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직접 복제한 자에게 동 조항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소사실 불특정 시 법원의 석명 의무 및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주식회사: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자회사
-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의 종업원(성명불상)들이 2016. 11. 10.경 각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
-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 원심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실체 판단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 양벌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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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으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임 (대법원 2015도18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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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복제한 자에 대한 적용 불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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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불특정 시 법원의 조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대법원 2015도368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 포섭:
- 공소사실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
-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종업원이 직접 복제한 자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
- 결론: 예비적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원심의 조치 위법 여부
- 법리: 공소사실 불특정 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석명 요구 및 공소기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실체 판단을 함
- 결론: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의 범위
-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 파기
- 위 각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제1심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