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검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소변 채취일시, 투약 후 소변 배출 기간 자료, 피고인 거주지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06. 7. 4.경부터 2006. 7. 13.경까지 사이'(열흘 남짓)로, 장소를 '서울 불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함; 피고인이 부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음
결론 —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투약 사실 인정 관련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법리 —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
포섭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사실 인정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