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도4854 판결

2008. 7. 24.

AI 요약

2008도4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죄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에서 형의 양정 부당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0.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음
  •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함
  • 소변 채취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됨
  •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발신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가 증거로 제출됨
  •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됨
  • 제1심은 유죄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674 판결)은 제1심 유지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행위 처벌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판례요지

  • 공소사실 특정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음.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범죄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 채증법칙 관련: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을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형의 양정 관련: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소변 양성반응 채취일시, 필로폰 소변 배출기간 자료, 휴대폰 발신지 사실조회 결과 등 제출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일시를 '2007. 10.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 장소를 '서울 일원', 방법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함. 피고인이 부인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함
  • 결론: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유죄 인정의 적법성(채증법칙 위반 주장)

  • 법리: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사실 인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

쟁점 ③ 형의 양정 부당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 부당은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임
  • 결론: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4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