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4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죄 일시·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에서 형의 양정 부당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0.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음
-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함
- 소변 채취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됨
-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발신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가 증거로 제출됨
-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됨
- 제1심은 유죄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674 판결)은 제1심 유지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행위 처벌 근거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 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판례요지
- 공소사실 특정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음.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범죄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 채증법칙 관련: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을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형의 양정 관련: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소변 양성반응 채취일시, 필로폰 소변 배출기간 자료, 휴대폰 발신지 사실조회 결과 등 제출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일시를 '2007. 10. 2.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사이', 장소를 '서울 일원', 방법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함. 피고인이 부인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함
- 결론: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유죄 인정의 적법성(채증법칙 위반 주장)
- 법리: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사실 인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
쟁점 ③ 형의 양정 부당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 부당은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임
- 결론: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4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