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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8.

AI 요약

2025다213579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전기요금 정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 부분육 공정 시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약관 해석)
  • 원고가 약관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징수한 전기요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추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판장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수한 부분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본소·반소 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판매사업자임
  •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 법인)는 △△공판장·□□공판장·◇◇공판장·☆☆공판장(이하 '이 사건 각 공판장') 등 도축장을 운영함
  •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피해 우려를 이유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합의(2014. 11. 13.)
  •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신설함 (적용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적용기간: 2015. 1. 1. ~ 2024. 12. 31., 요금적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피고는 2015. 1.경부터 도축수수료를 인하함
  •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각 공판장에 관하여 부분육 공정 시설 부분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체에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20% 할인한 전기요금을 청구해옴
  • 원고는 2018. 4.경 내부 문제 제기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피고에게 '부분육 공정 시설은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기설비를 분리할 것'을 요청함
  • △△공판장·□□공판장·◇◇공판장은 전기설비를 분리하였고, 원고는 각 공판장별로 특례 조항 미적용 요금을 산정·청구함. 피고는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203,095,641원(2019. 1. 18. 납부),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56,260,870원(2019. 3. 18. 납부)을 납부함
  • ☆☆공판장은 전기설비를 분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분부터 ☆☆공판장 전체 전기요금에 특례 조항을 미적용하여 청구함

본소·반소 청구취지

  • 본소: 원고가 ☆☆공판장의 2015. 12.분 ~ 2018. 11.분의 부분육 공정 시설 해당 전기요금 할인분 추가 납부 청구
  • 반소: 피고가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반환 청구 + 이 사건 각 공판장의 특례 조항 미적용 과납 전기요금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작성 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리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 해석 요구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의 이익 배려, 형평·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 금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4 특례 제10항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2015. 1. 1. ~ 2024. 12. 31. 전기요금의 20% 할인

판례요지

  • 약관 해석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이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참조)
  •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 또는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주장·권리행사를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특례 조항의 해석 (본소청구 관련)

  • 법리: 약관은 그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 없음
  • 포섭: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도축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손해를 감수하며 부여한 혜택으로, 위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도축수수료와 직접 관련되는 '도축 공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인 '도축장 내지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도축 공정 시설로 해석됨. 부분육 공정 시설은 도축 공정 시설과 구별되고 별개의 시설임
  • 결론: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부분육 공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고는 잘못 적용하여 과소 징수한 ☆☆공판장 부분육 공정 시설의 2015. 12.분 ~ 2018. 11.분 할인 전기요금(전체 778,088,435원의 34.17%인) 265,872,8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 위반 여부 (본소청구 관련)

  • 법리: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신의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서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신의칙 위배로 권리행사 부정 가능
  • 포섭: ① 이 사건 특례 조항 신설 이전부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할인 범위에 이견이 있었고, 원고 측은 당시 회의에서 '도축작업 이외에는 할인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힘. ② 원고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부분육 공정 시설의 특례 적용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든 시설에 특례 적용 요청(2015. 2. 4.)을 원고가 수용하였다고 볼 근거 없음. ④ 원고가 3년 이상 부분육 공정 시설 포함 전기요금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분육 공정 시설에도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음
  • 결론: 원고의 추가 청구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반소청구 (부당이득반환) 관련

  • 법리: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부분육 공정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나, 도축 공정 시설에는 여전히 적용됨
  • 포섭: 원고는 ☆☆공판장 전체에 대하여 2018. 12.분부터 이 사건 특례 조항을 미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징수하였으나, ☆☆공판장의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20% 할인되었어야 함. 따라서 원고는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 6,614,895,796원의 20%인 1,322,979,15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것임
  •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 중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반환 청구 및 이 사건 특례 조항의 부분육 공정 시설 적용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공판장의 2018. 12.분 ~ 2024. 12.분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1,322,979,159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정됨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3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