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21829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성격(양도담보 여부)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
- 명의개서 없이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 전원 사망·부재 상황에서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예외적 사정의 성립 여부
- 무효·부존재 결의를 기반으로 한 신주발행의 효력
- 이 사건 제1·2·3·4 결의 및 신주발행의 부존재·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임된 이사 또는 주주로서 이 사건 제4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해당 여부(민사소송법 제208조)
2) 사실관계
당사자 및 배경
- 피고는 2017. 1. 9. 설립된 부동산 시행업 주식회사로, 주권이 발행된 적 없음
- 망 소외 1(원고 2의 전 배우자)은 2021. 12. 15. 사망 시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음
- 망인 사망 이전 피고 주주명부: 망인과 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주식(총 100주)을 각 50주씩 보유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 설정(2020. 6. 30.)
- 피고는 2019. 4. 22. 소외 3 회사·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망인 및 소외 5 회사 보유 피고 주식을 제공하기로 함
- 망인·소외 5 회사·소외 4는 2020. 6. 30.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소외 4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초)
- 같은 날 소외 4는 소외 6에게 50주 재양도하는 계약 체결
- 소외 4 등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고, 망인 사망 이전까지 망인·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망인 사망 이후 각 결의
- 이 사건 제1 결의(2022. 1. 3.): 소외 4·소외 6이 주주임을 전제로 소외 7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 → 변경등기 완료
- 2022. 1. 26. 자 결의: 소외 7 사임 후 소외 8 등 4인을 사내이사로, 소외 8을 대표이사로 선임
- 이 사건 제2 결의(2022. 2. 11.): 소외 5 회사·소외 12·소외 13 3인이 주주임을 전제로 소외 8 등 해임 및 원고 2·3 사내이사, 원고 2 대표이사 선임
- 이 사건 신주발행(2022. 2. 18.): 위 3인 결의로 원고 2에게 신주 200주 발행 → 발행주식총수 300주로 증가
- 이 사건 제3 결의(2022. 2. 22.): 소외 12·소외 13·소외 5 회사·원고 2 4인이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1을 사내이사·공동대표이사로 선임
- 이 사건 제4 결의(2022. 3. 9.): 소외 4·소외 6(보유주식 합계 300주)이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들 전원을 사내이사에서 해임 → 원고들이 본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4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요건 및 효력 |
| 상법 제386조 제2항 | 이사 전원 결원 시 법원에 의한 일시 이사 선임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 이유 기재 범위(당사자 주장 전부 판단 불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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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담보 효력: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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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 불가: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채무담보 목적 양수의 경우에도 동일(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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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주주명부 기재가 없는 경우: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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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 인정. 직권조사사항(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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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부존재: 신주발행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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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해당 여부: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서 주장의 인용·배척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성격
- 법리: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됨
- 포섭: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망인·소외 5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임.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위 양도담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외 4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보유하게 됨
- 결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여 소외 4가 대외적으로 100주 보유
쟁점 2: 소외 4 등의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이 사건 제1 결의·2022. 1. 26. 자 결의의 효력)
- 법리: 명의개서 없이는 부당한 지연·거절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 불가
- 포섭: ① 소외 4 등이 주주로 기재된 2022. 1. 3. 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제1 결의 이후 소외 7이 작성한 것으로 결의 이전에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 ② 소외 4 등이 2020. 6. 30.부터 2022. 1.경까지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는 자료 없음. ③ 망인 사망 이전까지 망인·소외 5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소외 4 등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④ 망인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정(명의개서청구의 부당한 지연·거절)이 인정될 수 없음. 소외 4 등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 이사 선임 후 명의개서청구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제1 결의 및 2022. 1. 26. 자 결의는 적법한 주주권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지 않음
쟁점 3: 이 사건 제2 결의의 효력
- 법리: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가 없으면 주주권 행사 불가. 적법한 대표자가 없으면 주주명부 작성 권한도 없음
- 포섭: 2022. 2. 11. 자 주주명부에 소외 12·소외 13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한 소외 8은 무효인 2022. 1. 26. 자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원고 2가 작성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원고 2 역시 이 사건 제2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자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주주명부 작성 권한 없음. 소외 12·소외 13이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2 결의는 유효하지 않음
쟁점 4: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
- 법리: 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신주발행이 부존재함
- 포섭: 이 사건 신주발행은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외 12·소외 13이 참여한 부존재 결의와, 피고를 대표할 권한 없는 원고 2에 의해 이루어져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함
- 결론: 이 사건 신주발행은 부존재함. 따라서 원고 2는 피고의 주주가 아님
쟁점 5: 이 사건 제3 결의의 효력
- 법리: 적법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주주총회는 하자 있는 결의임
- 포섭: 이 사건 제3 결의는 이 사건 제2 결의에 기반한 서면결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 결의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 2에게 주주총회 소집 권한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3 결의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유효하지 않음
쟁점 6: 이 사건 제4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임
- 포섭: 이 사건 제2·3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아니고 원고 2는 피고의 주주가 아님. 원고들이 이 사건 제4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제4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쟁점 7: 판단누락 여부(제4 상고이유)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서 주장의 인용·배척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
- 포섭: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여 소외 4 등이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4 등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제4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참조: 2024다32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