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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1983. 6. 14.

AI 요약

82도293 배임·사기미수(변경: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 공소사실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석명 의무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낙찰계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 잔액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 계주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하여 계원 남편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및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임의 점에 대한 증거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9. 4. 7.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됨
  • 위 낙찰계는 1980. 4. 7. 13회째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은 계금 잔액 150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음 (공소 제3사실 — 배임)
  • 피고인이 계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 각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점, 및 공소외 1이 계금 낙찰을 받게 되자 그 남편 공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공소외 3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포함됨 (공소 제1, 2, 4사실)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2. 15. 선고 81노5512 판결)은 공소 제3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나머지 배임·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
  • 검사가 석명에 응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특정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공소기각을 할 수 있음
  • 원심이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 불특정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공소 제1, 2, 4사실(계원들에 대한 각 배임, 퇴직금 편취)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 제3사실(공소기각 부분) — 심리미진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며, 석명 후에도 불특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공소기각이 허용됨
  • 포섭: 공소 제3사실에는 낙찰계의 구좌 수(20구좌), 계금 총액(300만 원), 계 종료 시점(1980. 4. 7. 13회째), 분배 미이행 잔액(150만 원)이 특정되어 있었음. 다만 개별 피해자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기재되지 않은 흠이 있었으나,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결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함

공소 제1, 2, 4사실(무죄 부분)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존중됨
  • 포섭: 기록상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점 및 공소외 3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됨. 원심이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