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1983. 6. 14.
AI 요약
82도293 배임·사기미수(변경: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공소사실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석명 의무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낙찰계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 잔액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계주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하여 계원 남편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및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임의 점에 대한 증거 존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9. 4. 7.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됨
위 낙찰계는 1980. 4. 7. 13회째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은 계금 잔액 150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음 (공소 제3사실 — 배임)
피고인이 계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 각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점, 및 공소외 1이 계금 낙찰을 받게 되자 그 남편 공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공소외 3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포함됨 (공소 제1, 2, 4사실)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2. 15. 선고 81노5512 판결)은 공소 제3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나머지 배임·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
검사가 석명에 응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특정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공소기각을 할 수 있음
원심이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 불특정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공소 제1, 2, 4사실(계원들에 대한 각 배임, 퇴직금 편취)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 제3사실(공소기각 부분) — 심리미진 여부
법리: 공소사실의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며, 석명 후에도 불특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공소기각이 허용됨
포섭: 공소 제3사실에는 낙찰계의 구좌 수(20구좌), 계금 총액(300만 원), 계 종료 시점(1980. 4. 7. 13회째), 분배 미이행 잔액(150만 원)이 특정되어 있었음. 다만 개별 피해자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기재되지 않은 흠이 있었으나,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결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함
공소 제1, 2, 4사실(무죄 부분)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존중됨
포섭: 기록상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점 및 공소외 3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됨. 원심이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