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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AI 요약
2015도5916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목적의 지속 여부 판단 기준
-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국외에 체류함
-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판례요지
- 입법 취지: 범인이 우리나라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 국외 도피의 범위: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
-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함
-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봄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소시효 정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목적은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충분하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됨
- 포섭: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