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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2017. 6. 8.

AI 요약

2017도5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 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허가한 절차의 적법 여부
  •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반증 허용 여부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변호인에게 진술·증거 제출 기회 부여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적용법조·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원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함 (신청서 작성일: 2017. 3. 9.)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2017. 3. 15. 수령함
  • 원심은 2017. 3.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함
  • 공판조서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 기회 및 증거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됨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공소장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검사의 공소사실·적용법조 추가·철회·변경 근거 규정

판례요지

  • 공소장변경절차 관련: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제5항은 구술에 의한 예외적 허가 요건을 규정한 것임. 따라서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5항(피고인 동의 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짐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 유죄 판단의 정당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소장변경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피고인 동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검사는 서면(2017. 3.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으로 죄명·적용법조·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제5항 소정의 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 결론: 공소장변경절차에 위법 없음

쟁점 2 —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방어권 보장 여부

  • 법리: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며, 외부 자료에 의한 반증 불허
  • 포섭: 원심 제4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는 피고인·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부여되고, 최종변론·최후진술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공판조서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방어권 침해 주장 배척

쟁점 3 — 유죄 판단의 적법성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및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법리 적용의 적정성 심사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