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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AI 요약
90도128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처단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여 피해자 김은수를 치상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이 승용한 오토바이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임
- 원심(대구고등법원 90노160)은 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부인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상죄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이륜차 종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범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판례요지
-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해석상 배기량 50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판결 참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함
-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승용한 오토바이는 배기량 50cc 미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범위 밖에 있음
- 결론: 원심이 해당 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공소장변경 없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단 가능 여부 및 원심의 판단 누락
-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소정의 죄에 포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 가능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 김은수를 치상한 행위가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음. 공소장변경 없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심리 미진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선고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 상고이유 제2점 인용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