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51838 예탁금제 골프장 이용조건 변경 효력 다툼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도 변경된 이용조건이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변경조치(무기명회원 정회원 미내장 시 별도 요금 적용)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용요금 인상 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강원 횡성군 소재 '◇◇◇ 컨트리클럽'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
-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9조는 회원이 피고가 정한 요금을 부담하도록 규정, 제23조 제5항·제24조 제1항은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및 이사회의 이용요금 결정·변경 권한을 부여
- 소외 ☆☆☆ 주식회사는 2013. 3. 11. 피고와 VVIP 법인 정회원 가입계약 체결 (가입기간 5년, 입회보증금 6억 원), 회원 혜택으로 '등록회원 1인 + 무기명회원 3인 회원 대우, 이용요금 주중·주말 23,000원, 정회원 미내장 시에도 무기명회원 3인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 적용' 약정
- 피고는 2017. 7. 1. 이용요금을 주중 50,000원·주말 6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정회원 동일 요금 적용 무기명회원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
- 피고는 2019. 7. 1. VVIP 정회원 이용요금을 주중 60,000원·주말 70,000원으로 재차 인상
- 원고는 2019. 12. 23. 소외 회사로부터 위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 피고에게 명의변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 제출 (가입기간 입회일로부터 10년, 입회보증금 6억 원), 입회신청서에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기재
- 피고는 이사회 결의 및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2022. 7. 1.부터 VVIP 정회원 이용요금을 평일 80,000원·주말 및 공휴일 90,000원으로 인상하되, 정회원 미내장 시 무기명회원에 대해 정회원 동일 요금이 아닌 평일 120,000원·주말 및 공휴일 140,000원 적용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변경조치')
- 원고는 이 사건 변경조치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개정 전) 제2조 제4호 | 회원 정의: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개정 전) 제18조 |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9조 | 회원은 피고가 정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정한 요금 부담 |
|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23조 제5항·제24조 제1항 | 회원은 이사회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사회 구성·결의사항은 정관에 따름 |
판례요지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함
-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합의에 의해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음
-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이 아닌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짐
- 회칙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참조)
- 회칙에 근거한 이용요금 변경 권한은 물가변동 및 경영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임의로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변경조치가 회원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인지 여부
법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는 적용 불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동일.
포섭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포함된 시설이용권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무기명회원의 정회원 대우 사항은 고액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 취득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해 정회원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회원 혜택으로 홍보하여 회원 모집, 2017년 변경조치에서도 이를 '회원들의 이용기회 추가 확대'로 강조함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이와 같은 이용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신뢰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변경조치는 무기명회원 이용조건을 정회원 내장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회원 미내장 시 이전 요금의 2배(평일 120,000원·주말 140,000원)를 부담하게 됨
- 원고가 매수한 법인 회원권은 무기명회원 대우를 전제하여 일반 회원권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형성된 점, 골프회원권 유통 실정 등 종합 시 요금 인상 폭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보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함. 원고의 개별적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당부
법리
원심은 이 사건 변경조치가 회원 자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찬성하였으므로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포섭
그러나 이 사건 변경조치는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운영위원회의 찬성만으로는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을 대체할 수 없음
결론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2024다25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