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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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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2006. 1. 13.
AI 요약
2005도5925 위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 피고인이 70세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 경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심리한 것이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직권 파기로 실체 쟁점에 대한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함
원심(서울북부지법 항소부)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피고인의 나이 70세 이상임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 없었음
원심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 공판절차에 제1심 공판 규정 준용
형사소송법 제283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
판례요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소정의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70세 이상)에 해당하면, 항소심도 제370조·제283조에 따라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심리 불가
사선변호인이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공판절차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참조)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불가피
4) 적용 및 결론
국선변호인 미선정 하의 공판 진행 위법성
법리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제33조 제2호), 항소심에서도 제370조·제283조에 따라 변호인 출석 없이는 개정·심리 불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
포섭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으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임에도, 원심은 사선변호인도 없고 국선변호인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함 — 이는 기록상 명백한 위법한 공판절차에 해당함
결론
: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이유 판단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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