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1249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죄에서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가능 여부
- 증언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자백의 임의성 및 자백 보강법칙 위반 여부
-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수뢰), 피고인 3·4·5 및 공소외 3(증뢰)이 함께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
- 뇌물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됨
- 변론분리 이후 피고인들이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 신문을 받게 됨
- 제1심 법원은 증인신문 시(제3회·제4회 공판기일)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시킨 후 증언하게 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한 신문에서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진술에 이름
-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장시간 조사나 회유 없이 진술서를 작성함(경찰 진술 번복 불가 인식 하에 작성)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뇌물수수·공여죄 관련 규정 |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 수수는 뇌물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자기부죄거부특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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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판범위: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9.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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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진술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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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직무관련성: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이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음.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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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음.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 따라서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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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재판장이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 당시 구체적 상황·증언거부사유의 내용·증인이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일탈 여부
- 법리: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포섭: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공소외 1·2의 증언 증거능력 및 자백 보강법칙 주장
- 법리: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위 쟁점들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됨.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뇌물죄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쟁점 ③ 자백의 임의성
- 법리: 자백 임의성은 피고인의 학력·직업·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자유심증으로 판단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은 불구속 수사 중이었고, 장시간 조사나 회유 없이 단지 경찰 진술 번복 불가 인식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임의성을 부정할 사정 없음
- 결론: 원심의 자백진술 증거 채택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뇌물죄 직무관련성
- 법리: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의례적 대가 또는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인정. 사교적 의례 형식이어도 직무 관련성 있으면 뇌물임
- 포섭: 피고인 3·4·5 및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공여한 금품을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직무관련성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 법리: 소송절차 분리 후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대향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불성립이라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상 잘못임
- 결론: 그러나 아래 쟁점 ⑥에서 보듯 무죄 결론 자체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⑥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기부죄거부특권 관련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부정
- 포섭: 피고인들은 뇌물 관련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변론분리 후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됨.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공여·수수 여부에 관해 신문받아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는 범죄사실 발각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여 허위 진술에 이르게 됨.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위증죄로 처벌 불가. 무죄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