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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AI 요약
2011도11994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 재심 청구 예정인 확정판결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언 전 증언거부권 미고지 시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여부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
- 증언 전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고, 향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었음
- 제1심은 위증죄 유죄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부산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노3881 판결)은 제1심 유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48조 | 자기부죄거부특권 — 형사소추·유죄판결 사실 발로 염려 있는 증언 거부 가능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일사부재리 원칙 — 확정판결 후 재처벌 금지 |
| 형사소송법 제420조 |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 불허 |
| 형사소송법 제439조 | 재심사건 불이익변경 금지 — 원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한 것임
-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처벌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
- 증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① 확정판결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은 여전히 적용됨; ② 피고인 불이익 재심청구는 불허됨(형사소송법 제420조); ③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적용(형사소송법 제439조) →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증언거부권 없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미고지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죄 확정 증인의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처벌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 없음; 범행 부인 전력만으로 진실 진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에 해당함;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 위증죄 성립 인정
쟁점 ② 재심 청구 예정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 주장
- 법리 — 재심 청구 예정이라도 일사부재리 원칙·피고인 불이익 재심 불허·불이익변경 금지로 인해, 유죄판결 발로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증언거부권 미고지도 절차상 위법 아님; 위증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 정당
쟁점 ③ 사실오인 상고의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실오인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부적법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