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바35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관할 병합 관련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의 재판의 전제성 — 위헌결정 시 당해 사건 재판 주문·내용 변경 여부
- 법원의 재판진행에 관한 청구 부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대상(법률) 해당 여부, 나아가 제68조 제1항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 해당 여부
본안 판단
- 형사소송법 제300조가 변론의 병합·분리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김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죄로 수사·기소됨
- 전주지방법원 2004고단2291 등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06고단1273 등 사건, 2008고단418·673 등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하여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결국 각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이 선고되어 선고된 후, 파기환송·항소 과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009노241 사건이 병합 진행됨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업무상배임 등 항소심 사건
- 청구인은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등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전주지방법원 2009초기458) →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및 재판진행 부분 각하, 형사소송법 부분 기각 → 기각결정 2009. 10. 27. 송달 → 청구인 2009.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피고인의 병합신청 시 법원이 반드시 병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재량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여러 사건에 관하여 장기간 별개 재판을 받게 됨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법원의 재판진행(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배척, 공판절차 사실상 정지, 포괄일죄 무시 유죄판결 등)이 기본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5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있는 때 1개 사건 관할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 가능 |
| 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있는 때 합의부가 병합관할; 단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합의부·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 병합 심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00조 (이 사건 법률조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재판청구권; 근거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형사소송법 제300조(이 사건 법률조항): 변론의 병합·분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동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내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토지관할 또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조직법상 의미)이나 합의부·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의 관할 병합심리에 관한 것으로, 변론의 병합·분리에 관한 것이 아님 →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없음 → 각하
- 법원의 재판 부분(㉮~㉰): 법률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대상 해당 안 됨; 동 청구를 제68조 제1항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 안 됨 → 각하
(본안 판단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를 제한받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및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에 포함됨
- 무죄추정의 원칙: 변론의 병합·분리를 법원 재량에 맡기는 것이 곧바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없음
- 평등권: 변론의 병합·분리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경우, 당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상정하기 어려워 차별취급 문제 발생하지 않음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음
(입법재량 법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됨(헌재 1999. 9. 16. 98헌마75)
- 입법자는 형사피고인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절차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가짐(헌재 1998. 12. 24. 94헌바46)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처벌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이의 사건 처리의 형평, 병합·분리 심리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변론의 병합·분리를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므로 직접 변론을 진행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며, 달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도 찾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재판의 전제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 포섭: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는 토지관할 또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조직법상) 또는 합의부·단독판사에 계속된 경우의 관할 병합심리에 관한 조항으로,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동일 법원 내 변론의 병합·분리이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해당 안 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없음 → 각하
② 법원의 재판 부분 — 심판대상 적격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함;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함
- 포섭: 법원의 재판진행(공소장일본주의 배척, 공판절차 사실상 정지, 포괄일죄 무시 유죄판결 등)은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이므로 제68조 제2항 대상 해당 안 됨; 제68조 제1항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 안 됨
- 결론: 각하
③ 형사소송법 제300조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피고인 병합신청이 거절된 경우 병합되지 않은 선행 사건과의 통합 증거조사 기회 차단, 분리가 거절된 경우 종국재판 지연 등으로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소송경제,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 검사 입증 및 피고인 방어의 편의, 경합범처벌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건 처리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 정당성·적합성 인정
- (2) 침해의 최소성: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을 병합·분리하도록 세분화·구체화·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부작용도 상당하여 법원에 재량을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며, 효과적인 대체수단 없음; 단, 법원의 재량은 건전·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자의적 재량 아님 (대법원 1998. 10. 9. 98모89 결정 참조)
- (3) 법익의 균형성: 합리적·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한 공익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한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음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아니함 → 합헌
최종 결론(주문)
- 형사소송법 제300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나머지 심판청구(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법원의 재판 부분): 모두 각하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