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3081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대여금 중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차액 금 78,542,716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입증책임분배 원칙을 유죄 인정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0. 7. 20. 피해자 이의조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 1,220,000,000원을 차용하여 삼성생명보험 및 신용금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잔액을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 등 4인이 합계 금 1,22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1,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신용금고에 금 465,866,533원, 삼성생명에 금 320,959,178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소개비·선이자·등기비용 등을 지출한 후 피해자에게 합계 금 177,564,669원을 직접 지급함
- 대여금 총액에서 위 지출액 합계를 공제하면 금 256,107,385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면 금 78,542,716원의 차액이 남음
- 피고인은 위 차액도 피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해제비용 등 피해자를 위해 전부 사용하거나 지급하였고, 1990. 8. 1.경 피해자와 정산을 마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피해자는 4년여 이상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내다가 1994. 10.경 신용금고로부터 (담당 직원 착오로 일부 누락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계기로 고소를 제기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대여금 총액, 직접 수령액, 선이자 공제 금액 등 핵심 사항에 관하여 번복·변경됨
- 주위적 공소사실(신용금고 대위변제 항목에서의 횡령)은 제1심부터 무죄로 인정되어 원심도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형사재판의 거증책임 원칙: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민사 입증책임 원칙의 형사재판 적용 불가: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쟁점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거증책임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일관되게 차액 전부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후 해제 사실이 확인되어 변소가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산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지출 항목·금액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 입증을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추단할 수 없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신용금고 대위변제 금액, 이 사건 대여금 총액, 피고인의 공동채권자 여부, 선이자 금액, 직접 수령액 등 핵심 사항에서 번복·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모순됨 →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이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사 입증책임 원칙의 형사재판 원용 가부
- 법리: 형사재판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민사상 입증책임분배 원칙은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라면 입증책임을 졌을 차액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를 유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는바, 이는 형사재판의 거증책임 원칙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민사 입증책임분배 원칙을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
쟁점 ②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의 증명력
- 법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만 유죄 인정 가능
- 포섭:
- 피고인 진술: 일관되게 횡령을 부인하고, 변소 내용 일부(가압류해제)는 등기부등본으로 뒷받침되며, 정산 후 장기간 경과로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됨 → 유죄 증거 불가
- 피해자 진술: 신용금고 대위변제액, 대여금 총액, 직접 수령액 등 핵심 항목에서 번복·변경되어 일관성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도 이미 신빙성이 부정됨 → 유죄 증거 불가
- 기타 증거: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이거나 용도가 밝혀진 부분에 관한 것으로 차액의 횡령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
- 결론: 각 증거로는 차액 금 78,542,716원의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상당
참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