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718 반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요건(객관적 이익 가능성 + 주관적 인식) 충족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주관적 의견 피력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에서의 고문·폭행·협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경찰 송치 전 강압 심리상태의 계속 여부
-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임의성 판단 시 적식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문·폭행·협박 및 장기간 불법 구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검찰 송치 전 경찰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 재차 고문하고 중형을 구형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함
-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동석한 경찰관을 퇴실시킨 후 피고인에게 임의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진술을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날인하게 함
-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반공법(폐지) 제4조 제1항 | 반국가단체 이익 행위의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법리: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으며, 경찰 단계의 강압이 있더라도 검사 앞 진술의 임의성이 별도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유지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경찰관을 퇴실시킨 후 임의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 경찰에서의 고문·폭행·협박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소행이 있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서 강압적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한 신체구속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도 할 수 없음
- 결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임의성 판단 시 적식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 참작 가부
- 법리: 임의성 유무 판단 시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 가능
- 포섭: 원심이 적식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박종옥, 백환기, 이기승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박덕기 작성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임의성을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님(천희두 제1심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이기승의 원심·제1심 진술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임이 기록상 뚜렷함)
- 결론: 임의성 인정 과정에 위법 없음
쟁점 3: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나라와 마을의 일을 걱정하는 주관적 의견 피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율 적법,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4: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경험칙 위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 포섭: 원심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하고,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권을 남용한 위법 발견 불가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