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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2026. 5. 8.

AI 요약

2006모389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법원이 항고인(행위자)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의견 진술 및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항고기록접수통지서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에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발령된 사건의 항고심 진행
  • 원심(제주지방법원)은 2026. 2. 25. 제1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함
  • 그러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2026. 2. 26. 항고기각 결정을 선고함
  • 재항고인은 의견 진술 및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항고가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제3항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재항고 조항(제49조 제3항, 제50조~제54조)을 준용함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항고기록접수통지 규정 취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참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8 제3항의 준용 규정 취지 및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참조)을 종합하면,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항고기록접수통지 의무 및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의견 진술 및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포섭 — 원심은 기록 송부를 받은 당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다음 날 항고기각 결정을 함. 이로써 재항고인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함
  • 결론 — 원심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 취소, 제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8.자 2006모3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