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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 |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제3항 |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재항고 조항(제49조 제3항, 제50조~제54조)을 준용함 |
판례요지
항고기록접수통지 의무 및 절차 위반 여부
참조: 2006모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