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603 강간치사·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사건에서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
-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 유무 (경찰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
- 검사 단계 자백이 경찰 단계 임의성 결여 상태의 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성 결여 시 증거능력 부존재)
-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공소사실 부합 증거들의 신빙성 판단
-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및 정황증거와의 부합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발견: 1972. 9. 28. 09:40경 ○○시 우두동 논둑길에서 10세 여아(공소외 2, 당시 파출소장의 딸) 사체 발견. 부검 결과 강간 확인됨
- 시한부 검거령: 내무부장관이 1972. 10. 10.까지 범인 미검거 시 관계자 문책 예고
- 피고인 초동 연행: 1972. 9. 29. △△만화가게 운영 피고인을 윤락행위 이유로 즉결심판 회부 → 5일 구류 집행 후 1972. 10. 4. 석방(당시 별다른 혐의 미발견)
- 재연행 및 자백: 1972. 10. 7. 재연행 → 1972. 10. 9. 경찰에서 범행 자백. 다만 자백 직후 수사과장 면전에서는 바로 부인
- 검사 면담: 1972. 10. 10. 18:30 담당 검사가 파출소 숙직실에서 피고인 면담, 이때 경찰관들이 면담장소 주변을 지키며 대화내용을 비밀 녹음
- 검찰 자백: 1972. 10. 19. 송치 당일 및 이튿날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동일 내용 자백. 그러나 1972. 10. 23. 공소외 4와 대질신문 시부터 범행 부인 → 이후 일관하여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
- 증거물 관련 경위:
- 범행현장에서 하늘색 동아연필(15.8㎝) 및 접는 머리빗 발견
- 현장검증조서는 작성일자가 1972. 9. 28.이나,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 시점임에도 "피의자 경영" 등 기재 및 국과수 감정결과(1972. 10. 11. 통보)까지 포함 → 1972. 10. 9. 자백 이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공소외 5(피고인의 아들, 당시 초등 3학년): 경찰에서 연필이 자신 것이라 진술 → 재심 제1심 법정에서 번복
- 공소외 4(종업원): 경찰에서 머리빗이 피고인 것이라 진술 → 검찰에서 폭행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번복, 이후 일관하여 부인
- 공소외 11(이웃): 팬티 세탁 시 불그스레한 흔적 진술 → 이후 경찰관들이 붉은 얼룩 팬티를 제시하며 유도, 겁이 나서 허위 진술·증언하였다고 번복
- 공소외 7(사체 발견자): 최초 "현장 연필은 노란색, 머리빗은 접는 것 아님" 증언 → 위증혐의 구속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번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임의성 법리 (관련 규정)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 없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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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적용 법령: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법령 해석도 재심판결 당시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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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임의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임의성 여부 판단. 자백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모순·저촉 여부 등 고려 (대법원 99도38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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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후 검사 조사 단계 자백: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92도24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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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와 유죄 심증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함 (대법원 2004도2221 판결, 2007도195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백의 임의성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경찰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 검사 단계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봄
- 포섭:
- 내무부장관의 시한부 검거령으로 경찰관들이 무리한 수단 동원 가능성이 있었음
- 경찰관들은 참고인 공소외 4에게도 □□여관에서 폭행 가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검거시한 하루 전 자백하였다가 수사과장 면전에서 즉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결여
- 검사 면담 당시 경찰관들이 면담장소 주변을 지키고 대화내용을 비밀 녹음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약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이후 일관하여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검찰 자백 내용(피해자가 △△만화가게 TV 시청권 소지 주장, 이동경로 진술)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허위 자백으로 보임
- 결론: 검사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 기재로서 증거능력 없음. 상고이유 중 자백 임의성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공소사실 부합 증거들의 신빙성 및 무죄 판단
- 법리: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논리·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 포섭:
- 연필 관련: 공소외 5의 경찰·검찰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번복됨. 현장 목격자들(공소외 7, 8, 9) 및 기자(공소외 10)는 범행현장 연필이 노란색·중간 길이였다고 진술하여 압수된 하늘색 연필(15.8㎝)과 불일치. 현장검증조서 자체가 사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물 조작 가능성 배제 불가
- 머리빗 관련: 공소외 4의 경찰 진술은 검찰 단계부터 일관하여 폭행에 의한 허위진술로 번복됨. 공소외 7, 공소외 10 진술도 압수된 접는 머리빗과 불일치
- 팬티 혈흔 관련: 공소외 11은 최초 진술 자체도 "혈흔인지 모르겠다" → "피 같은 것" → "과일물 같다"는 식으로 일관성 없고, 이후 경찰관들이 붉은 얼룩 팬티를 제시·유도하여 허위 진술하였음을 자인함. 1972. 9. 29. 경찰 수색 시 서랍 속 담배까지 압수하면서 전날 벗어놓았다는 피 묻은 팬티를 부엌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납득 불가. 피고인의 팬티를 당일 직접 조사한 공소외 9도 혈흔 미발견 증언
- 결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공소외 5, 4, 11의 각 일부 진술 모두 신빙성 없음. 나머지 증거들도 직접증거가 될 만한 내용 없음. 범죄의 증명 없음 → 무죄 선고 유지. 상고이유 중 자유심증주의 위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