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재죄에서 제3자를 통한 알선(소개)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년 1,000만 원 수수 부분)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1997. 2.경)에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997년 3,000만 원 수수 부분)
소송법적 쟁점
- 구속 수감 중인 참고인에 대하여 반복·장시간 심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 증인 채택 후 검찰의 일방적·반복적 소환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증언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전문 진술(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진술)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해당 여부
- 금융자료 미추적으로 인한 입증 불이익의 귀속
2) 사실관계
1997년 3,000만 원 알선수재 부분 (원심 유죄 → 파기환송)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1997. 2.경 ○○○장 또는 △△장에게 청탁하여 □□건설산업 소유 여미지 식물원을 주식회사 1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이 제공한 3,000만 원을 공소외 2를 통해 수수하였다는 것
- 피고인 주장: 여미지 식물원 청탁과 무관하게 1997. 4. 30.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정치후원금으로 공소외 2·3·4가 각 1,000만 원씩 갹출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
- 공소외 1·2·4는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됨
- 공소외 1은 공판 진행 중인 기간을 포함하여 수감 중 총 270여 회 이상 검찰에 소환되었고, 소환 일부는 증인신문 기일과 중복되어 공소외 1의 법정 증언 회피·지연 결과를 초래함
- 공소외 2는 구속 기간 중 10일 이상 연속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았으며, 석방 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제1심 법정에서 조사 중 물리적 구타(목덜미·허벅지 구타, 방바닥 투척) 및 심리적 강압 진술
- 공소외 4도 구속 중 심야 반복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최하 7년 살리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 진술
- 헌법재판소 99헌마496 결정(2001. 8. 30.)에서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 날부터 145회에 걸친 소환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임을 확인함
1995년 1,000만 원 알선수재 부분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1995. 8.경 공소외 1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처리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
- 피고인 주장: 고양시장을 직접 알지 못하므로 민주당 고양시지구당위원장 공소외 9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 수수 사실도 없음
- 인정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소개, 공소외 9가 고양시장에게 청탁 전달, 피고인이 부탁 직후 공소외 2를 통해 1,000만 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는 알선수재죄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 임의성 입증책임: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 유발·강요의 위험성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대법원 97도3234, 98도3584 판결 참조)
- 임의성 부정 범위: 공소외 2·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부 및 공소외 4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는 별건 구속 중 과도한 육체적 피로·수면 부족·심리적 압박, 물리적·정신적 강압 진술에 비추어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고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없음
- 보석 석방 후 작성 조서: 공소외 4의 제3회 진술조서는 보석 석방 다음 날 오전 소환 작성된 것으로 구속 중 강압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어 증거능력 없음; 공소외 2의 제5회 진술조서는 석방 후에도 심리적 강압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정신과 치료 중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 없음; 공소외 4의 제4회 진술조서는 보석 후 2주 이상 경과 후 작성, 임의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 없어 증거능력 있음
- 헌법위반적 증인 접촉 차단: 법원에 채택된 증인은 검사·피고인 쌍방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가 수감 중인 증인을 일방적으로 독점하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편의 제공도 일방당사자에게만 허용되면 회유·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함(헌법재판소 99헌마496 결정 참조)
-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공소외 1의 1차 증언 및 공소외 4의 제4회 검찰진술 중 공소외 2로부터 전문한 내용(피고인에게 1997. 2.경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외 2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 금융자료 미추적의 입증 불이익: 거액 어음·수표가 공소사실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금융자료 추적은 필수적이며, 추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증책임을 진 검사의 불이익으로 귀속됨
-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제3자 소개): 피고인이 단순히 공무원에게 알선할 제3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정당 내 지위와 같은 정당 소속 시장·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고양시장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1997년 3,000만 원 수수 부분 진술조서 증거능력
-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 해소 입증을 해야 함; 임의성 없는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 포섭: 공소외 1·2·4는 모두 별건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관련 반복·심야 소환(공소외 1 구치소 복귀 새벽 4~7시대 다수,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일 연속 소환 사례 등) 조사를 받았고, 공소외 2·4가 법정에서 구타·방바닥 투척 등 물리적 강압 및 "7년 살리겠다"는 심리적 압박 진술을 하였으며, 공소외 2는 석방 후 정신과 치료 중이었음. 검사가 이러한 임의성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함
- 결론: 검사 작성 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부, 공소외 4에 대한 제3회·제5회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공소외 4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만 증거능력 있음
쟁점 2 — 1997년 3,000만 원 수수 부분 공소외 1의 1차 법정 증언 신빙성
- 법리: 검사·피고인 쌍방이 증인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의 일방적 증인 독점·접근 차단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함
- 포섭: 공소외 1은 증인 채택 후에도 145회 소환되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99헌마496)하였고, 소환이 증인신문 기일과 중복되어 법정 출석 회피·증언 지연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소환 중 검사 승낙을 받아 공소외 4의 법정 출석을 막도록 제3자에게 전화하기도 함. 이와 같이 1차 증언은 헌법위반적 접근 차단·편의 제공 상황 중 이루어진 것
- 결론: 공소외 1의 1차 법정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함; 원심의 신빙성 인정 판단은 납득 불가
쟁점 3 — 1997년 3,000만 원 수수 부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전문 진술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음; 금융자료 미추적의 불이익은 검사에게 귀속
- 포섭: ① 공소외 1의 1차 증언·공소외 4의 제4회 검찰진술 중 3,000만 원 전달 부분은 모두 공소외 2로부터 전문한 것인데 공소외 2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② 3,000만 원의 출처인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관한 금융자료를 검찰이 추적하지 않았고 이를 못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 ③ 공소외 2·4는 1997. 4. 30. 수령한 3,000만 원이 민주당 경선 후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같은 해 5. 19. 경선에 출마한 사실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수수 시점이 1997. 2.경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 증거능력 있는 공소외 4 제4회 진술조서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심이 임의성 없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4 — 1995년 1,000만 원 수수 부분 알선수재 구성요건 해당 여부
- 법리: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직접 공무원에게 알선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경우에도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같은 정당 소속 고양시지구당위원장 공소외 9에게 직접 전화하여 공소외 1을 소개하였고, 공소외 9와 고양시장 모두 피고인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범위 안에 있어 단순한 제3자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님; 피고인이 청탁 직후 공소외 2를 통해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는 단순 소개비나 '용돈'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알선수재죄 구성요건 충족; 나머지 증거(공소외 2·공소외 1의 법정 진술, 공소외 10의 검찰 진술 등)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여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원심은 두 부분을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