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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2026. 5. 12.

AI 요약

2026도3786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검사 상고 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 현저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4재노5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유예를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검사는 상고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 범위로 하였으나, 선고유예 판단의 위법(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주된 상고이유로 삼음
  • 피고인 B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사항)
형법 제59조 (선고유예)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함
  •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고, 논리·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재심법원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음
  • 피고인 B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검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상고

  • 법리: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1조 사항, 개전의 정상 현저성)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 사건이 아닌 이상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가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결국 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원심 재량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임.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에 관한 상고

  • 법리: 원심판결에 논리·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면 상고이유 불인정
  • 포섭: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재심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유죄 관련 상고이유 불인정 →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위법 주장도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미충족
  • 결론: 피고인 B의 양형 관련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