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 현저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4재노5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유예를 선고함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검사는 상고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 범위로 하였으나, 선고유예 판단의 위법(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주된 상고이유로 삼음
피고인 B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구체적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사항)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함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고, 논리·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재심법원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음
피고인 B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검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상고
법리: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1조 사항, 개전의 정상 현저성)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 사건이 아닌 이상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가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결국 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원심 재량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임.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음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에 관한 상고
법리: 원심판결에 논리·경험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면 상고이유 불인정
포섭: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재심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결론: 피고인들의 유죄 관련 상고이유 불인정 →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상고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포섭: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위법 주장도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