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5347 명예훼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CD(사본)에 녹음된 명예훼손적 발언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진술의 전문증거 해당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CD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인위적 개작 없는 복사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종교적 비판으로서 위법성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 종교단체('G종교단체')를 이단종파로 주장하며, 해당 단체 목사 F 및 그 신도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CD에 녹음되었으나, 해당 CD는 원본이 아닌 복사 사본임
- F는 법정에서 위 CD에 녹음된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5)은 F의 위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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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관련 규정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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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어떤 증거가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결정됨.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예: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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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녹음물 사본)의 증거능력 요건: 녹음테이프는 작성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편집·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본인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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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녹음물의 내용을 진술한 법정증언: 증거능력 없는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역시 그 녹음테이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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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위법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충분하여 원심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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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비판으로도 볼 수 없어 위법성조각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CD 녹음 발언을 들었다는 F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 법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
- 포섭: 이 사건에서 F의 법정진술 중 CD에 녹음된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F의 해당 법정진술 부분은 재전문증거가 아님
쟁점 ② CD 사본의 증거능력 및 그 내용을 진술한 F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 법리: 녹음물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 증거능력 없는 녹음물의 내용을 진술한 법정진술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불인정
- 포섭: 이 사건 CD는 원본이 아닌 복사 사본인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CD 자체의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F의 법정진술 부분 또한 증거능력 없음.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 결론: 해당 법정진술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③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 성립
- 포섭: F의 위 법정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종교단체 목사 F 및 그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명예훼손죄 유죄 인정
쟁점 ④ 종교적 비판으로서 위법성조각 여부
- 법리: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그 발언이 적법한 종교적 비판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이단종파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위법성조각 불인정,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