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선행판결과의 이중기소·기판력 저촉 가능성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 인정' 요건)
-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소재 주소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 투약한 범죄사실로 2021. 10.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7. 해당 판결(이하 '선행판결') 확정됨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총 2회 투약하였다는 것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같은 해 6. 10. 19:00경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됨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외에는 해당 일시에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 제1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곧이어 "제1심 공판검사가 투약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반성문·변론요지서도 제출함
- 원심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2022. 1. 1. 시행)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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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범죄 일시)
-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함(대법원 2022도8257)
- 범죄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없이 공소 제기·유지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적법한 공소장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21도11454)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대법원 2019도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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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란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0도5040, 2020도15669)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 내용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을 '동의'로 잘못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증거능력이 부여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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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성립 범위
- 공판기일 진술의 전후 맥락,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내용, 공소사실 특정 미비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발언만으로 선행판결 범죄사실과 별도로 2회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89도1569, 2007도10599)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범죄 일시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적법한 공소장이 될 수 없고,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21.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판결의 범행 일시인 2021. 6. 10. 19:00경 ~ 20:00경이 그 기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범행 장소·방법이 선행판결과 동일하여 1회 투약 부분의 동일성이 문제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로 보아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 실체 판단을 함
- 결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행판결 외의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 불인정으로 보아야 함. 제1심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는 착오 기재이거나 잘못된 정리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부여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③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는 진술의 전후 맥락과 일관된 주장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직전·직후의 진술 및 제출 서면 모두 '투약횟수 1회, 제1심 공판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정정'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함. 공소사실 특정도 미비하여 심판 대상·방어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결론: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본 것은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