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6548 상해치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외국 수사기관 포함)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 수사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 진술·재연 부분 및 첨부 사진의 증거능력
- 미합중국 치안판사 주재 범죄인인도 공판기일 조서의 증거능력 및 기재 내용의 해석
- 증거능력 부정된 증거들을 배제하고도 공소사실 유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미국 수사기관(미군 범죄수사대 CID,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서를 제출함
- 사법경찰관이 검증조서 작성 시 피고인의 범행 과정 진술·재연 내용을 기재하고 재연 과정 사진을 첨부함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함
- 미합중국 치안판사 주재 범죄인인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이 조서로 작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판례요지
-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취급: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 조사 중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참조)
- 수사기관 진술 및 수사보고서의 취급: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참조)
- 외국 수사기관 포함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됨
- 검증조서 중 범행재연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피의자인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그 기재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음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 범죄인인도 공판 조서: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재된 피고인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임
- 가정적 판단: 설사 증거능력 부정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은 판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국 수사기관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작성 진술서·수사보고서·수사기관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 없음
- 포섭: CID 수사관 공소외 1 작성 수사보고서, FBI 수사관 공소외 2의 검찰·경찰 진술, 제1심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진술, 피고인이 공소외 1·2·3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진술서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각 내용을 부인함
- 결론: 위 증거들 모두 증거능력 없음. 원심의 증거능력 부정 조치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검증조서 중 범행 진술·재연 부분 및 사진의 증거능력
- 법리: 검증조서 중 피의자의 범행 진술·재연 기재 및 촬영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 포섭: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 과정 진술·재연 부분 및 첨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일체 부인함
- 결론: 해당 부분 및 사진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③ 범죄인인도 공판 조서의 해석
- 법리: 해당 없음 (증거능력 인정 전제 하에 내용 해석 문제)
- 포섭: 원심은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전제 위에서, 기재된 피고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④ 가정적 판단 및 최종 결론
- 설사 증거능력 부정된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은 기록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빙성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 없음
- 따라서 원심의 주된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