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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1982. 9. 14.

AI 요약

82도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상해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인정 여부
  •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선서 없는 법정진술, 피고인 미동의 피의자신문조서)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택시지부 소속원으로, 조합운영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공소외 5, 공소외 6 등과 분쟁 관계에 있었음
  •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안면(가 사실) 또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쌍방이 서로 폭행·상해를 이유로 고소한 이해상반 관계였음
  • 제1심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법정진술, 증인 일부 증언, 진단서 등을 거시증거로 유죄 인정 → 원심(항소심)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항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증거능력·채증법칙 관련 조항

판례요지

  • 거시된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함
    • 검사작성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임
    • 검사작성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기록상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음
    •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증언: 피고인의 폭행·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공소외 6이 스스로 흥분하여 재털이를 책상 위 유리에 내리쳐 자상을 입었다고 진술 →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대증거에 불과함
    •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의사 공소외 7 작성 진단서: 부상 일자에 비추어 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함
    • 공소외 6의 부상이 자기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진단서도 증거가 될 수 없음
    • 공동피고인(임영섭, 강유문)의 법정진술: 선서 없이 한 것으로 증거능력 없음
    •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 없음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공소외 5·6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증언, 의사 공소외 8 작성 진단서)에 대해서도, 위 당사자들이 이해상반 관계의 쌍방고소 당사자들로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반면, 현장을 함께 목격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9 증인이 한결같이 피고인의 폭행·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음
  • 이상의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거시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유죄 증거 부존재 쟁점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포섭:
    • 검사작성 일부 진술조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기록상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
    •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선서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 없음
    • 현장 목격 증인들이 한결같이 피고인의 폭행·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해상반 관계의 쌍방고소 당사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공소외 6의 부상은 자해에 의한 것으로 진단서도 이 사건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없음
    •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