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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1999. 10. 8.

AI 요약

99도3063 국가보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의 헌법 위반 여부
  • 이적표현물("큰일꾼서신") 취득 행위의 유죄 인정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 또는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원진술자가 다른 공판절차·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적표현물 "큰일꾼서신" 취득 및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찰관이 공범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
  • 공소외 1, 공소외 2는 각자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 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본인 혹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기일에는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아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이적표현물 취득 부분과 함께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리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규제; 이적표현물 취득, 이적단체 구성 처벌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 하지 않는 한, 원진술자가 현재 사건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 인정해야 증거능력 부여
형법 제37조 전단실체적 경합범 —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단일형 선고

판례요지

  • 공범이나 제3자에 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 또는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
  •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됨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적표현물 취득의 유죄 인정 및 국가보안법 합헌 여부

  • 법리: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적표현물 취득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포섭: 피고인이 "큰일꾼서신"을 취득한 사실에 관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고, 국가보안법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현재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가 각자 자신의 공판 또는 다른 공범의 공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음. 피고인은 위 조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은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아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의 위법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이적단체구성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이를 이적표현물 취득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단일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
  •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